사무실
- 견진성사
- 1년에 한 번 진행하는데 지정한 기간내 변경 가능
- 유아세례
- 매월 첫째주 토요일 5시에 진행되므로 매월 첫째주 금요일 오전까지만 변경가능
- 예비신자 교리(입교)
- 1년에 두 번 진행하는데 지정한 기간내 변경가능
- 불과 성령으로 굳세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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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진(堅振)은 말 그대로 ‘굳세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례로써 받은 것을 성령의 은혜로 더욱 굳세게 증대시키는 성사(聖事)입니다.
이 성사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말과 행동에 모범을 보이면서
신앙을 증거하게 됩니다.
- 신앙인의 영신 성장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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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은 나이를 먹었다고, 몸이 자랐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다른 이와 신앙생활을 더불어 해 나가면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아기 어린이 상태인 그리스도인을 영신으로 어른이 되게 하고,
맡겨진 일에 더욱 투철하게 하며, 풍요로운 은총을 다른 이와 함께 나누도록
인도하는 성사가 바로 견진성사입니다.
- 이유없이 미루는 일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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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제 890조는 견진성사를 신자의 의무로 규정합니다.
영세 후에 이유 없이 견진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교회는 가르칩니다.
- 견진성사의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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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에 교적을 둔 만 12세(중1) 이상의 세례자라야 합니다.
규정에는 없지만 세례 받고 1,2년은 지남이 좋습니다.
- 견진교리를 신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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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모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세례 받은 사실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본당에 교적이 있어야 합니다.
타 본당 교우는 교적지 주임신부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가톨릭 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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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세례는 아기들이 태어난 지 몇 주(100일) 이내에 받는 세례입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미취학 어린이가 있다면 본당신부와 상의해야 합니다.
유아세례는 부모 양편 또는 한편이 가톨릭 신자라야 합니다.
또한 부모의 교적이 있는 본당에서만 가능합니다.
- 유아세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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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 유아세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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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날까지 “유아세례신청서”를 작성, 등록해야 합니다.
- 유아세례 때의 대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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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모는 견진성사를 받고 신앙생활에 모범인 만 14세 이상의 신자라야 합니다.
- 유아세례 준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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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준비물은 없고, 대부모는 꼭 침례해야 하며, 부모 중 한 편이
비신자라도 세례식에는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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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세례를 받은 아기가 자라면 신앙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10세(초등3) 나이가 되면 첫영성체 교리를 받고, 첫 고백과 성체성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합니다. 이 의무는 대부모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비신자교리
“천주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예비자 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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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자 신상카드”를 기록하시면 입교됩니다.
입교시기는 1년에 두,세번 정도이며 이는 부활, 성탄, 성모승천대축일(8.15)에
맞추어 세례성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외짝교우를 위한 배려로 예외 모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비자 교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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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 ~ 8 개월이 소요됩니다.
교리시간과 일정은 본당 주보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됩니다.
교재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가 발간한 “예비자 교리서”를 사용합니다.
- 교회 안에서의 예비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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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자는 자유의지로 세례받기를 원하고 신망애덕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받은 가톨릭 신자와 구별되지만 고유한 특은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