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엽동성당

말씀과 함께, 공동체와 더불어

사무실

견진성사
1년에 한 번 진행하는데 지정한 기간내 변경 가능
유아세례
매월 첫째주 토요일 5시에 진행되므로 매월 첫째주 금요일 오전까지만 변경가능
예비신자 교리(입교)
1년에 두 번 진행하는데 지정한 기간내 변경가능

견진성사

“성령의 은혜를 함께 나눕시다.”
불과 성령으로 굳세어져
견진(堅振)은 말 그대로 ‘굳세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례로써 받은 것을 성령의 은혜로 더욱 굳세게 증대시키는 성사(聖事)입니다.
이 성사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말과 행동에 모범을 보이면서 신앙을 증거하게 됩니다.
신앙인의 영신 성장을 위해
그리스도인은 나이를 먹었다고, 몸이 자랐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다른 이와 신앙생활을 더불어 해 나가면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아기 어린이 상태인 그리스도인을 영신으로 어른이 되게 하고,
맡겨진 일에 더욱 투철하게 하며, 풍요로운 은총을 다른 이와 함께 나누도록
인도하는 성사가 바로 견진성사입니다.
이유없이 미루는 일 없도록
교회법 제 890조는 견진성사를 신자의 의무로 규정합니다.
영세 후에 이유 없이 견진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교회는 가르칩니다.
견진성사의 신청 자격
본당에 교적을 둔 만 12세(중1) 이상의 세례자라야 합니다.
규정에는 없지만 세례 받고 1,2년은 지남이 좋습니다.
견진교리를 신청할 때
대부모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세례 받은 사실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본당에 교적이 있어야 합니다.
타 본당 교우는 교적지 주임신부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유아세례

“부모의 의무입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가톨릭 신자
유아세례는 아기들이 태어난 지 몇 주(100일) 이내에 받는 세례입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미취학 어린이가 있다면 본당신부와 상의해야 합니다.
유아세례는 부모 양편 또는 한편이 가톨릭 신자라야 합니다.
또한 부모의 교적이 있는 본당에서만 가능합니다.
유아세례 언제?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유아세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루 전날까지 “유아세례신청서”를 작성, 등록해야 합니다.
유아세례 때의 대부모
대부모는 견진성사를 받고 신앙생활에 모범인 만 14세 이상의 신자라야 합니다.
유아세례 준비는?
특별한 준비물은 없고, 대부모는 꼭 침례해야 하며, 부모 중 한 편이
비신자라도 세례식에는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교육
부모는 세례를 받은 아기가 자라면 신앙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10세(초등3) 나이가 되면 첫영성체 교리를 받고, 첫 고백과 성체성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합니다. 이 의무는 대부모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비신자교리

“천주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비자 입교
“예비신자 신상카드”를 기록하시면 입교됩니다. 입교시기는 1년에 두,세번 정도이며 이는 부활, 성탄, 성모승천대축일(8.15)에 맞추어 세례성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외짝교우를 위한 배려로 예외 모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비자 교리기간
약 6 ~ 8 개월이 소요됩니다. 교리시간과 일정은 본당 주보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됩니다. 교재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가 발간한 “예비자 교리서”를 사용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예비자 권리
예비자는 자유의지로 세례받기를 원하고 신망애덕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받은 가톨릭 신자와 구별되지만 고유한 특은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