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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엽동성당

말씀과 함께, 공동체와 더불어

자주하는 질문

Q.

혼인면담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A.

예비 신랑 신부의 혼인성사를 위해서는 준비절차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혼인서류를 구비하고 본당신부와 면담을 가져야 합니다.

혼인면담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서류는 일주일 전까지 본당 사무실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Q.

관면혼인이 뭔가요?

A.

세례 받은 자가 비신자와 결혼을 할 경우, 교회법으로 반드시 관면(寬免)이 필요합니다.

관면이란 교회가 교회법에 저촉된 사항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Q.

관면혼인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는 ?

A.

1. 신랑 신부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씩

2. 세례증명서 1통(세례 받은 성당에서 발급)  

3. 혼인교리 이수증

  위의 혼인서류를 면담 1주일 전까지 성당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면혼인식은 담당 신부님과 날짜를 정하셔야 합니다.관면혼인식때는 혼인반지와,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은 직계, 방계가족이 아닌 성인으로 신자가 아니라도 됩니다. (가급적으로 신자이어야 함)

Q.

혼인교리는?

A.
혼인예정자는 의무적으로 혼인교리를 수강해야 합니다.
의정부교구의 혼인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5,6지구: 매월 마지막 토요일 백석동성당(☎ 031-908-6800)
*7,8지구: 매월 첫번째 일요일 금촌성당 (☎ 031-941-3650)
교육내용은 혼인성사, 자연 가족계획, VIDEO(행가운), ME 등입니다.
혼인미사의 비용은?
본당 사무실(921-2301)로 문의하여 주세요.

혼인미사의 규정은?
1. 혼인예약은 2개월 전에 해야 합니다.
2. 일정 변경은 늦어도 1개월 전에 조정해야 합니다.
3. 피로연 장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4. 페백실은 2층 유아방을 사용합니다.
5. 기념사진과 비디오 촬영을 위한 사진사는 혼인 당사자가 정합니다.
6. 신부 대기실은 2층 유아방을 사용합니다.
7. 혼인미사 반주, 성가대, 미사해설자는 본당에서 정해집니다.
8. 화환은 사절합니다.

혼인서류는…?
혼인서류 (면담 1주일 전까지 성당 사무실로 제출)
①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씩 (최근 3개월 이내)
② 세례증명서 각 1통(세례 받은 성당에서 발급. FAX는 불허)
③ 혼인교리 이수증

혼인성사, 간략혼, 관면혼의 차이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성사
혼인성사는 부부 사랑을 축복하고 성가정에 은총을 베푸는 성사입니다.
혼인성사는 신랑 신부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식장에서 결혼할 경우는 간략혼으로 교회는 미사를 통한 혼인성사를 가르치고 있지만
양가 어른들의 합의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릴 경우, 먼저 성당에서 간략혼을 하기를 권고합니다.
혼인미사는 한쪽이 비신자라도 가능
신랑 신부 어느 한쪽이 비신자일 경우, 혼인성사는 아니지만 관면혼을 통하여 혼인미사를 할 수 있습니다.
Q.

혼인조당은?

A.
조당은 혼인장애
조당(阻堂)이란 혼인조당(婚姻阻堂)의 준말로서 "혼인장애(婚姻障碍)"란 뜻입니다.
오래전부터 "조당에 걸렸다", "조당 중에 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교회법으로 혼인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를 통틀어 "혼인장애"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려서 세례를 받은 신자가 성인이 되어 비신자와 사회혼(社會婚)을 맺은 경우,
이미 세례 받은 신자는 혼인장애(조당)에 해당됩니다.
성체성사는 물론, 고백성사, 견진성사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신자 부부 중 어느 한 편이 먼저 세례를 받을 경우, 이는 "혼인장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