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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엽동성당

말씀과 함께, 공동체와 더불어

자주하는 질문

Q.

건물 축복은?

A.
집, 상점, 사무실, 공장 등 건물의 축복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1. 실내와 주변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2. 이웃을 초대하여 함께 축복받기를 권합니다.
3. 가장 의미있는 곳에 흰 보를 씌우고 십자고상과 촛불 두 개를 불을 밝힙니다.
4. 축복예식이 끝나면 간단한 다과 음료로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5. 가능하면 차량으로 사제를 안내하십시오.
Q.
견진성사(견진교리)는 언제 어디서?
A.
교구에서 매년 1회 이내 견진성사의 일정을 잡습니다.견진 관련 내용은 본당 주보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견진교리는 단기교육이므로 한번도 빠짐없이 출석해야 합니다.교회법 제890조는 견진성사를 신자의 의무로 규정합니다.세례 후 일년이 지나면 견진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Q.

견진성사의 신청 자격은?

A.
본당에 교적을 둔 만12세(중1) 이상의 세례자라야 합니다.세례 받고 1년을 지난 교우분들을 견진 대상자로 합니다.견진교리를 신청할 때 대부모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세례 받은 사실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본당에 교적이 있어야 합니다.타 성당 교우는 교적지 주임신부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Q.

대세(비상세례)는 어떤 경우에 주나?

A.

교회는 전쟁, 재해등 위급상황일 때 사제 없이 누구나 비상 세례를 베풀도록 허용합니다.

Q.

대세(비상세례)를 받는 자의 조건?

A.
① 죽을 위험 중에도 의식이 있어야 하고
② 4대교리(천주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벌악)을 알고 받아들여야 하며
③ 건강이 회복되면 교리를 받겠다고 약속해야 하고
④ 미신을 끊겠다는 확고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하며
⑤ 윤리적인 삶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축첩자 불가 등)
Q.

대세(비상세례)를 주는 신자가 할 일

A.
① 본당신부께 미리 상황을 알린 후 허락을 받고
② 십자고상, 초, 깨끗한 물을 준비하여
③ 세례명을 정하고 한 두 명의 증인을 입회한 후
④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세례를 베풀고
⑤ 대세자보고서를 성당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급적으로 수녀님께 도움을 청하면 좋습니다.
Q.

대세보고란?

A.
대세자는 세례문서처럼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대세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 본적)과 증인이 필요하며,
대세 때의 건강상태, 장소, 교리 설명의 유무 등을 기록하게 됩니다.
대세자가 호전되어 충분한 교리를 받고 성체를 영하는 것을 "보례"라고 합니다.
Q.

대세 어떻게 주나?

A.

깨끗한 물을 이마에 부으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에게 세례를 줍니다."

Q.

대세자의 장례미사

A.
대세자의 장례미사는 주소지 본당신부의 사목 배려입니다.
우리 본당은 장례미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연령회로부터 장례절차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병자성사란?

A.
중병이나 노쇠 상태의 어려움을 겪는 그리스도인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며 치유의 은혜까지 받게 하는 예식입니다.
사제가 전례서의 기도문과 함께 환자에게 기름 바르는 예절을 합니다.
병자성사의 대상은 반드시 세례자라야 합니다.
Q.
병자성사를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A.
병자성사는 죽을 위험에 있거나 큰 수술을 앞두고 많이 받습니다.
상태가 호전되었다가 또 위험하게 되면 6개월 간격으로 다시 병자성사를 청할 수 있습니다.
Q.

병자성사 신청은?

A.
병자의 가족은 언제든지 본당 사무실이로 신청하면 됩니다.
성당사무실 ☎ 031-921-2301~2, 수녀원 ☎ 921-2306)신청할 때에는 환자의 건강상태, 영성체 및 고해성사 가능여부, 교적사항 등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Q.

병자성사 주변 정돈을 깔끔하게

A.

사제와 병자가 만나는 장소는 주변 정돈을 하고, 흰 보를 덮은 반상, 십자고상, 촛불 두 개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Q.

유아세례는 언제?

A.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Q.
유아세례 어떻게?
A.
하루 전날까지 본당 사무실에서 "유아세례신청서"를 작성, 등록해야 됩니다.유아새례는 부모 양편 또는 한편이 가톨릭 신자라야 합니다.또한 부모의 교적이 있는 본당에서만 가능합니다. 유아세례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해당됩니다.